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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기술자격] 가구제작기능사
자격증정보 > 상세보기 | 2015-03-05 22:42:31
추천수 200
조회수   1,857

제목

[국가기술자격] 가구제작기능사
내용

개요
주문생산에 의한 소량의 가구제작에서 이제는 자동화 공정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가 도입 됨에 따라 업체에서는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할 숙련 기능공을 요구하고 있다. 이에 따 라 일정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 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시행. 

변천과정
1974년 가구제작기능사2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가구제작기능사로 변경. 

수행직무
목재나 금속, 플라스틱재의 자재와 부속품을 가공하고 조립하여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 라 재료 절단, 연마, 도장,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 를 제작 

실시기관 홈페이지
http://www.q-net.or.kr 

실시기관명
한국산업인력공단 

진로 및 전망
목재가구제작업체, 금속가구제작업체, 주방가구제작업체,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작 업체, 전통공예가구제작업체, 인테리어전문업체, 가구수리·보수전문업체 등에 취업 할 수 있다. - 가구제작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국제통화기금(IMF) 관리체제이후 내수시장의 감 소, 수출부진 등으로 가구업체와 종사자수가 줄어든 상태이나 경기회복과 함께 주문 가구, 고급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증가가 예상된다. 또한 가구제작은 자동화에 한계 가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켜야 하는 공예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을 고루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숙련기능공의 수요는 줄 어들지 않을 전망이다.

출제경향
주어진 도면을근거로 가구소재의 마름질 작업과 이음, 맞춤 등 가구조립능력을 평가(공개문제 참조)

 

취득방법
1. 시 행 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

2. 관련학과 : 전문대학의 가구디자인과, 가구실내디자인과, 공업디자인과 등 관련학과

3. 훈련기관 :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가구제작에 관한 직업훈련(12개월 과정).

4. 시험과목 - 필기 : 1)가구제도 2)가구재료 3)가구공작 - 실기 : 가구제작작업

5. 검정방법 - 필기 : 전과목 혼합, 객관식 60문항 (60분) - 실기 : 작업형(5시간 정도)

6. 합격기준 - 필기·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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